승강기보수업이 새로이 개정되어 더 세분화 전문화 되었습니다.
승강기보수업 개정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보수업을 등록한 2013년 2월 23일 개정되기까지의
등록한 회사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한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인력, 자본금, 제조설비, 시험설비, 사후관리 설비 등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고속, 중저속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신규등록은 시, 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책임 인력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은 1인당 월간 100대를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 기술인력에서의 500대 미만의 관리지만
500대를 초과하면 100대 당 유지관리 기술인력을 1명을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유지보수업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법과 관할기관이 다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고, 승강기유지보수업은 기타건설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관할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살펴보시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은 2억원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으며
자본금의 20~25%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밑의 대표전화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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