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의미를 다시 알아본 뒤에
그에 관련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업 입니다.
미장공사는 공사장에서 나무로 된 판 위에 시멘트 반죽을 올려 놓고 흙손으로 조금씩 덜어서
벽에 바르는 공사를 말합니다.
방수공사는 화장실이나 옥상 또는 지하실에 방수, 방습 또는 누수를 방지하는 공사이고
조적공사는 벽돌이나 시멘트 블럭을 쌓고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처럼 구비서류 준비하고 등록지의 관할 시, 군, 구처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데, 간혹 부서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하여 확인 후 접수해야 하며
접수비 2만원 납부하고 접수 합니다.
처리기간은 완벽하게 서류 구비하여 접수한 후 20일 정도 소요되며
처음 접수 할때 받았던 접수증을 지참하고
시, 군, 구청에 가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하는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시는 경우는
신용평가의 의미가 없으며,
56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좌당가격은 언제나 변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좌수를 구매하시기 전에
언제나 조합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에 맞추어 서류가 준비가 되어
접수를 하시면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내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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