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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면허발급과 관련된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11. 13:06






오늘은 골재채취업 면허발급과 관련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업에는 수중골재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과 파쇄업, 바다골재선별과 세척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히 등록기준을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 골재채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골재업의 자본금으로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20억원

시설, 장비로는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로우더, 굴삭기, 쇄석기 또는 선별기 각 1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준설선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또는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바다골재채취업으로는

자본금으로 법인 15억원, 개인 30억원이 있습니다.

시설, 장비로는 바다골재채취선, 골재운반선, 로우더, 굴삭기 또는 기중기,

제염시설, 염분측정시험실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 저울)

접안시설 및 야적장 각 1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항해사, 기관사, 로우더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산림골재채취업 등록기준으로서

자본금은 법인 10억원, 개인 20억 입니다.

시설, 장비는 쇄석시설, 로우더, 굴삭기, 천공기 각 1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쇄석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기능사가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은 총 6가지이므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