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흔히 주택면허 대지조성면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법률상 관리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업무 위탁을 해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등록, 발급,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연간 20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호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는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건축공사업은 주택건설사업자를 토목공사업은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재 혜택과
[주택법] 제 97조에 의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등록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2배인 6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고
기술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경령자 초급 이상 1명이상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 사무실이 중복인정 되니
구비서류만 준비한 후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이나 전기, 통신 공사업의 경우 중복인정이 안되니
별도의 등록기준을 갖추셔야 되는 점 참고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록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비서류 중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자본금 입증에 관한 서류입니다.
법인 자산이 예금계정으로 있다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증빙하시면 되고
예금 외에 토지나 건물 등으로 구비하고 계시다면
세금계산서와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가 전부 구비되셨다면
등록 관할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주택건설면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대시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건설경영자료 >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재채취업 면허발급과 관련된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15.12.11 |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절차 안내에 대하여! (0) | 2015.11.11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상세 안내 (1) | 2015.10.22 |
주택건설업 면허(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방법 살펴보기! (1) | 2015.10.21 |
산림산업법인 나무병원 등록절차 안내 (0) | 201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