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시죠?
골재란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따위의 재료를 골재라 하는데
골재채취법 및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재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 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육살골재채취업
골재선별, 세척업
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며,
납입 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세무사 및 회계사가 검증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규법인경우는 회계사 및 세무사가 검증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설, 장비의 경우는
자기소유이어야만 하지만
각각의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허가, 임차, 계약 된 장비를 보유하셔도 가능합니다.
골재채취업의 기술인력 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설,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 장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인력을 인정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이어야 하고
4대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에도 중복특례에 대한 특례기준이 있습니다.
2가지 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하고자 할때에는
자본금과 중복되는 시설, 장비를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골재채취업 면허를 등록하고 할때도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련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면허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신규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 건물 등기부 등본
*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
(각각의 등록기준 시설, 장비 등록증 및 승인, 허가, 계약 증명서)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등록기준지 시, 군, 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골재채취업면허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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