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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상세 안내

이한씨앤씨 2015. 10. 22. 12:17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자본금 규정이 있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는 2종 3종의 모든 공사업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용, 변경 공사 LPG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의 설치, 변경공사 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입니다.




가스시공업1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와 개인모두 2억원의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산평가액이란 공사업에 사용가능한 자산, 즉 현금예금, 사무실 등을 말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기술자 인정범위는 실무경험 5년이상인 가스산업기사 1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 또는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중 1인 이상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또는 배관기능사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양성교육 이수자 중 1인이상 


총 3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인정 범위.hwp



더 자세한 가스시설시공업1종 장비에 대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에 있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장비는 종 9종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법인소유여야 하며

장비목록과 사진대지 구입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