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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0. 20. 14:08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을 갖춘 후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시, 도회, 협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기준 사항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업 등록심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후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증과 공사업 수첩을 발부받게 됩니다.







도표에 따르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신 후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받으면 국민주택채권(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자본금의 1/1000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1/1000 이상) 매입 영업소재지 관할구철 세정과에서 면허세 납부하신 후


법인인감도장, 정보통신기술자 수첩원본을 지참하시고 등록협회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