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방법 절차
공사업에서의 승계란 사업의 포괄 이전(포괄양도양수)과
면허의 실적(분할합병) 또는 행정처분 이력등의 이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사업의 그동안의 이력 등이 이전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전기공사업법 제 7조) -
전기공사업법의 양도, 양수, 상속, 합병등이 있을때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협회 시, 도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미신고 또는 허위 부정 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양도양수, 합병, 상속)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승계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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