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5. 10. 20. 13:48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전문문화재 수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해요^^



문화재 수리업은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다소 생소해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문화재수리업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은 총 7가지로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생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수리업은 총 7가지로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생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각의 공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업


문화재 주변의 경치를 나무나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 문화재가 돋보이게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보존과학업 


수백년 이상 시간의 퇴적층 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을 깨워 복원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식물보호업


천연기념물 등 고송과 같은 나무들을 보호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단청공사업


단청공사는 사찰이나 궁궐에 있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에 여러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목공사업


목공사는 기둥, 들보 등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공사로 문화

그럼 각각의 공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축조하는 돌쌓기공사와 천연석 또는 인공석 등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문화재 수리업의 석공사업은 돌담이나 성벽 등을 보수하는 공사업 입니다.


번화 공사업


번화는 기와를 하며 기와를 잇는 장인을 번화장이라고 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제 121호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공사업 입니다.


여기까지 공사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5천만원이며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위한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곧 겸업은 안된다는 뜻이지요..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서 상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

(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인데요, 종합문화재수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인을 고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다들 채용하시는걸 보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상시근무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증명

(국민, 건강, 산재)보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자본금 확인서는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만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