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의 위치는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 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은 등록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재에는 판매점이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공부상에 위의 용도로 되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계약 하실때에는
필히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을 나열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관할 시, 도 등록담당 공무원이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가까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인정기준은 그리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부랴부랴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고 이전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낭비, 금전낭비 이중으로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사무실 임대계약시 건축물용도를 서류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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