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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방법 살펴보기!

이한씨앤씨 2015. 10. 21. 11:0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운영중이신 분은 매우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은 아니나 종합건설업 특히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사업을 하실때 아주 밀접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면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업무 대행 권한을 받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자산을 구비하셔야 하고 전용면적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각 기술자 1인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