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어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 29조 제 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일정금액은 등급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며 필수사항입니다.
두번째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부분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과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으로
위의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런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개인 24억/ 법인 12억으로
각 등급에 맞춰서 200좌 혹은 225좌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그 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자본금과
등급에 맞는 좌수는 위의 표를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부분은 대부분의 공사업과 비슷하게
건축법 그 밖의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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