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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총정리!

이한씨앤씨 2016. 9. 2. 17:07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가을이 온걸까요?ㅎㅎㅎ


가을바람 살랑살랑 부니까.. 괜시리 마음까지 살랑살랑 거리게 되네요!ㅎㅎ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부합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되는데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기술능력 /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그렇다면 우선 기술능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술기술자 12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용.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이 필요한 자본금은 12억 이상, 개인은 24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자본금이 12억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합니다. 


이때..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CC등급은 200좌, C등급은 225좌입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후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할때 제출해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장비는 특수하게 필요한것은 없지만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아,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습니다!ㅎㅎㅎ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도 반드시 준비하셔야겟죠?^^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는데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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