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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21. 16:17





기운이 넘쳐야 하는 월요일.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및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중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신규등록 절차는 바로 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등록기준에 관한 증빙서류를 꼼곰히 준비해야하며

각 사항에 대한 회사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알아보았으니 종합건설면허의 업종 별 등록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또 각 등록기준에 대한 기술능력 + 자본금 + 사무실 별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은 전문건설면허 기술능력과 다르게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더라도 건설기술인협회에

반드시 등록된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들은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이 가입된 기술자여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같은 경우 큰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25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 및 등록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