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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에 대한 간략개요와 등록기준

이한씨앤씨 2015. 11. 24. 11:5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구조물을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건설공제조합출자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하며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일정기간을 예치한 기업진단을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술능력은 대부분의 분들의 알고 있는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 2명 이상 포함하여

5명을 채용하고 기술자 5인은 상시 근무하여햐 하며 혹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및 장비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은 없고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장점은 신규등록이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저렴한 비용이며

둘째, 무실적이지만 깨끗한 면허이고

셋째, 30~45일 소요기간이 있으며

복잡한 신청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