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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것

이한씨앤씨 2015. 10. 2. 11:4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지난번 알아보았던 건축공사업에 비해 규모가 더 큰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그 만큼 등록기준도 크겠죠?




토목공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설, 도로, 댐, 공항, 교량 등의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택지조성 등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목 공사업도 다른 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죠.





기술인 등록기준은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차후 건설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급을 제외하고 초급기술자 중 1인을 안전관리분야로 기술자를 채용하시면 

차후 건축공사 추가등록시에 중복특례적용을 받아 기술자 1인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등록 자본금은 7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자산평가액 14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과 장비시설에 관한 등록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용도로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단,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어도 위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사용하다고 판단되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도 공사업등록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기관에 법정자본금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공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공사업에 운영하시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항상 친절한 진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