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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이 무엇일까요?

이한씨앤씨 2015. 10. 1. 14:38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에 비해 공사규모가 매우 커서 그만큼 등록기준 자본금도 많고 기술자 수도 많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4가지의 엄격하고 중요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죠.

첫째 자본금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 됩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설립시 출자한 자본금이 상시 충족되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출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중급2명, 건축분야 초급3명 이렇게 구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최소 5억원 이상이 최소 등록기준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할 시에는 법인의 2배 최소 10억원의 자산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와 장비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꼭 사무실로 적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간혹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이전하신 후 차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꼭 공사업등록을 하시기위해서는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상당한 시간동안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등록자본금에 맞는 금액을 예치, 출자를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이나 기타공사업보다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의 규모나 책임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건설업의 바른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