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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6. 11. 3. 15:38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하루만 참으면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 꺄악꺄악!



오늘은 (주)이한씨앤씨에서 처음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은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입니다. 


아래 내용과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이라 함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그 예로는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장비)을 보면서


어떤 등록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은 3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통해서 자본금을 입증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체 출자하는데요

각 등급에 따라서 나뉩니다. 


CC등급의 경우 법인은 67좌, C등급은 83좌로 84좌에서 1좌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법인의 2배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총 3명이상이 필요한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의 내용처럼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뽑힌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증명원과 기술자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특수장비가 필요한 면허인데요.


사무실의 경우는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수장비는 별도로 위의 설명대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인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면허 취득에 저희 (주)이한씨앤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