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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요약정리

이한씨앤씨 2016. 11. 25. 13:47


석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불금불금입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요약정리 하려고 합니다!


어려워도 함께 공부해볼까요?^^





[석공사업]


석공사업이라 함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물외벽 등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등록기준을 부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공제조합에는 등급별로 C등급일 경우는 56좌, CC등급일 경우는 45좌의 좌수를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본금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텐데요,

이 서류는 면허 접수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석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만 보시면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뉘어 


각각 자격법에 해당하는 인정범위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은 시설장비 부분인데요.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면허들처럼 석공사업 면허 역시 특수장비는 없고


면적제한이 없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신규면허등록기준을 요약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관련하여 좀 더 상세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신다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