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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6. 11. 15. 13:32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우중충 하더니 오늘은 굉장히 맑고 쾌청하네요!ㅎㅎ


온도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지만

해가 쨍쨍 잘 비추니.. 또 그렇게 추운것 같지도 않더라구요!ㅎㅎ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나 좋더라구요!ㅎㅎㅎ

시원한 바람이 머릿속을 시원하게 해주는것 같아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몇번 알려드린적 있었는데... 기억 잘 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되새기는 의미에서 함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3가지로 나뉘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번째 기술인력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에 대한 상세한 인정범위는 위의 그림에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토목분야는 총 12개의 인정범위가 있고 

건축분야는 총 6개의 인정범위가 나와 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등급에 따라 좌수를 달리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한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얼마전에 C등급의 경우 84좌에서 83좌로 1좌수가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ㅎㅎㅎ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마지막은 시설장비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대다수 면허가 특수장비는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별도로 특수장비가 필요한 면허입니다. 


사무실은 물론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특수장비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특수장비는 위의 4가지가 해당되는데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와 장비를 실제로 찍은 실제 사진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대표전화로 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