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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중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한씨앤씨 2015. 10. 7. 11:4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나 사람이 올라설수있도록 기반을 잡아주어야

높은 건물 같은 경우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아시바라고 하는 원형 파이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뼈대처럼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안전그물망이 쳐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법인 설립시 자본금 2억을 주주들이 대표이사 통장에 출자 입금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자본금 2억원의 법인등기를 진행할때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을 출금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송금한 자료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화학류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토목, 건축, 화공 및 세라믹 공업자원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주위입지, 여건 등의 제반상황을 고려해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용도로 확인되면 사무실로 인정가능합니다.


만일 사무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법 20조 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 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 1항 1호의 제 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 제 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