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설물 등에 색을 입히거나
특수도로를 칠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또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거나 추가등록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게 문의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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