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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씨앤씨 2015. 10. 6. 10:5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에 시멘트나 합성수지를 뿌리거나 발라서

벽돌을 쌓거나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업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출자 또는 자산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술인 등록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사으이 건설기술자 2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등자 2인이상 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은 종합건설업 기술인과는 다르게 기술인 협회에 등록을 안해도 무관합니다만,

차후 공사업 경력을 인정받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으로 상향 조절될 수 있으니

기술인 등록을 하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었지만 

상시사용가능한 사무실과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무실 상가 등은 등록기준에 인정이 됩니다.

간혹 사무실이 아닌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도

건물의 형태, 입지,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신규출자는 C등급 이상 56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CC등급 45좌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으니


평가받을 자산이나 약력이 있으시다면

신규약식평가를 받지 말고

정식평가를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주변에 누수가 되는 벽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상, 방수, 조적 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면

진심으로 친절은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