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공사를 설명하자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파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등자 중 2명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의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법정 자본금은 20% 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에 관한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공사업 면허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면허 발급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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