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벽하게 이해하기!

이한씨앤씨 2015. 10. 2. 14:37











일반인이 생활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접하는 업종중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습니다.

다른말로 인테리어 공사업 예전에 실내건축공사업을 의장면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한마디로 실내마감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이고 개인은 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합니다.





등록기준 기술자는 도표에 나열해 드린 것과 같이

건축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 2인이상 입니다.

요즘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해 기능사 분들도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많이 받으셨죠.






제일 애매하고 논란부분이 많은 사무실 장비 부분입니다.

예전에 등록기준 사무실 면적제한이 있었지만 폐지 된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처음에 보증금이나 기타 이유에 의해서 사무실을 계약했다가

사무실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이사를 가고 법인 이전등기를 다시하고

번거롭게 머리아파한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공간이어야 하며

주택은 무조건 인정이 안됩니다.


간혹 소매점, 학원 등 소매용도로 사용되어있지 않은곳이 있으나

협태, 입지, 주위여건 등을 고려해 사무실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자본금 2억은 56좌 이상 예치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모두 

면허발급 등록기준이 관련법에 의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진행하셔야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