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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파헤치기

이한씨앤씨 2015. 10. 5. 11:1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이란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창호공사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한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와

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에 설치하는 공사

3가지로 나뉩니다.




금속구조물의 창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출자하셔야 합니다.




기술인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등자 중 2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장비, 사무실은

사무실의 경우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간혹 건축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하신 후 다시 다른 곳으로 사무실 이사하고 이전 등기하고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등록법에 의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기준 자본금의 20%~ 25% 이상을 예치, 출자하여야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보증보헙에도 5천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각 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업 등록기준 출자금 예치업무를 잘 모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전문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은 정해져 있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는 존재합니다.



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거나 공사를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