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의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3인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입니다.
사무실의 등록기준 범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기공사업 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전기공사업 등록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신규예치는 법정자본금의 25%이상 5천만원 이상을 출자, 예치, 담보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연중 수시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 도에서 처리하며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면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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