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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_ 2015년 3월 31일 개정

이한씨앤씨 2015. 10. 14. 11:04



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적 갱신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드디어 2015년 올해 폐지가 되었는데요,

전문건설업처럼 조기경보시스템이란걸 발동시켜서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지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는 두고봐야 알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삭제된 제 19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일로부터 돌아오는 매 3년마다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신규신청때에만 기업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