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 2장 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감독 기관은 소재지, 시, 도 이지만 등록접수 기관은
각 지역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 발급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출자예치
4. 사무실
전기 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법인통장으로 예치한 후 최소 기업진단 발급가능일까지 연속 예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공사업 등록업종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시 예치했던 발기인대표(대표이사) 통장에 계속 예치해놓으면
차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해 기업진단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관한 설명은 차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부분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중 1인 이상은
꼭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인 국가기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은 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표이사 또는 60세 이상이 기술인이라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자동으로 안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5천만원)을 예치, 담보하고 기업진단을 발급받으셨다면
전기공사업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등록 기준지 각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공사업 등록구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취합하신 후 접수하시면 공휴일을 제외한
법적 처리 기간 14일 이내에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공사업 수첩이 발급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실질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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