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에 관해 체크 해보려 합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의 분류는 상기 도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2배가량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 되어 있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인 통장거래내역
울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업 면허는 공제조합 출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며
대지조성사업자는 땅 즉 토지와 관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주택건설사업와 대지조성사업자 모두 각
1인 이상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단지 분야만 상이한 점
확인하셔야 하며 기술자는 초급이상 건설기술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별도로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인터넷 및 전화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서 등록증교부까지는
대개 신규 법인의 경우 30~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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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TIP
면허등록 후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이
필요하기에 이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점 기억해주시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충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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