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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빠르고 안전하게 하는 곳

이한씨앤씨 2017. 8. 11. 16:08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가 아닐까 합니다.

밤을 밝혀주는 조명,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는 tv, 전화등

가정집,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꼭 사용하는 것이 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전기공사업면허에 관련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와 관련된 설비 및 설치, 유지, 보수 하는 등의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업 또한 전기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각각 1.5억원 이상 하시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모두 1.5억을 맞추셔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1.5억만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자금 증자하실 때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조합원 가입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총 3명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술자 중 1명은 반드시 산업기상 이상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명의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능사일 경우 전기공사인력개발원에 양성교육을 받으셔서

초급기술자 경력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 시설장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필수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지 사전에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무실이 확보되었다면

평면도 및 사무실위치도와 사진 내부와 외부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꼐 준비하여 면허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 이한씨앤씨는 이위의 복잡한 과정을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에 맞춘 신규법인 및 기존법인 양도양수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하실시 반드시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환비용이 추가되오니 현재 개인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점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