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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확인하기

이한씨앤씨 2017. 7. 10. 17:18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체크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과 관련된 설비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사의 예시는 하기 도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각 1.5억 이상 자본금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에 따른 증빙서류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됩니다.

가량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겸업자본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본금 인정 가능여부는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업체 맞춤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의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면 조합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가입시 제출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므로 체크바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매년 12월에 결산되어 2월 정도에 좌당금액이 변동이 있으며 

간혹 증자시행이 이뤄지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좌당금액 확인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4인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기 표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4인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되는 경력수첩(경력증)을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도표는 자격증과 경력을 합산하여 등급이 주어지며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는 확인바랍니다.


 

상기도표는 자격증 없이 학력과 경력을 합산하여 경력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자"란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제 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

(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 · 설계  · 시공  · 시험  · 공사감독  · 감리  ·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전자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장비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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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Tip >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점 기억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중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신설법인이나 기존법인에 따라 준비서류나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업체별 세부사항은 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연락주시면 맞춤상담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