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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하게 파악하자

이한씨앤씨 2017. 12. 18. 17:54

 

[ -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 ]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건면허(토목건축공사업)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건면허의 업무내용을 살펴볼께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결합된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고 동시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및 건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이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건면허는 종합건설업 종목이므로 등록기준 규모가 크므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

.

 

먼저 첫번째로 자본금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1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개인은 24억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정도 은행에 예치하셔서 평균잔액을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건면허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 총 10명이상 필요합니다.

상기표 규정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하시고 4대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이점을 확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단,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본점 사무실로 준비하셔야 하고,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건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이신 분들은 기본등급으로 출자하시면되며, 기존 사업법인 보유하신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 하시면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건면허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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