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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취득과 등록기준 확인하기

이한씨앤씨 2018. 8. 21. 16:5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면허준비

 

안녕하세요? 8/21 화요일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권은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고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있네요.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날씨변동이 계속해서 있을 걸로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는 반드시 세움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사무실로 적합한지, 업무시설, 근생이 대표적인 용도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해당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잘 갖추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오니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이거나 사무실이 없다믄 건설업 등록하는데 반려가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규모는 2배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등록(납입)자본금의 경우 12억 이상과 동시에

실질자본으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최근 종합건설업의 경우 기존사업자는 예금을 60일간의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오니

실질자본유지에 주의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는 한달 이상유지한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고서 발행은 이한씨앤씨,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행하오며

사전검토를 원하신다면 당사로 팩스나 메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60일내역서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도와 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안내입니다.

총 12명이며, 각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총 12명은 무조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업체 또한

면허 접수 전 신고를 하셔야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 해 두세요.

12명은 타법령에 의한 기술자로 등록된 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로 동시 활용은 불가능하오니

이중자격의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 안내입니다.

대개 자본금의 20~25% 출자를 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각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접수 당일에 관할 지점에 예치하시면 되며

추후 건설업등록증 발급이 되면 출자금을 정식적으로 조합원 약정업무를 하셔서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면허권만 분할해서 받으실 수 없으며 양도양수는 법인 통째로 인수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부실자산, 돌발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적이 별도로 필요치 않는다면 건설업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업체맞춤상담 도와 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