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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효율적으로 하기

이한씨앤씨 2018. 9. 20. 19:55

종합건설업등록 참 쉽다

 

안녕하세요? 9/20 가을비가 내일는 목요일입니다.

이제 민족대명절인 추석이네요. 내일까지 업무 마무리 잘하시고, 일교차 큰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지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5종, 전문건설업의 경우 29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등록에 대해 핵심체크 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총 5종류가 있으며

가장 문의가 많고 면허취득이 많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을 한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사무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등의 4가지 기준을

각 업종별로 기준에 따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가장 중요하게 체크 되어야 하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와 소유자 확인을 하셔야 하며

특히 건설업은 타업체와 겸용으로 사무실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술능력은 5종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신고를 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서류 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술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기본 인터뷰도 진행되는 점 참고하셔서

기술자대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좌당금액은 매년 몇 차례 변동이 있어 접수 시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7월18일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1,467,180원입니다.

 

가령, 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의 거래가 없어 처음이었다면 94좌*좌당금액 = 합계입니다.

건설업 등록 후 공제조합은 주로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십니다.

 

 

 

종합건설업등록과 밀접한 관련된 유관기관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건설협회에는 건설업 접수 및 심사를 하며,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확인서 발급, 매년 실적신고 등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많은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회원사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회원사로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주로 보증업무,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 전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 후 약정업무 체결 시 각종 보증서 발급, 융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취득방법은 크게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과

건설업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5년 실적, 시평이 당장 필요하다면 양도양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고 차근차근 실적을 쌓고 싶다면 신규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양도양수는 여러가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양도물건 검색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부터 취득까지 35일 전후 예상되며,

기존법인의 경우 취득까지는 45-50일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 정리하였습니다.

업체마다 사업하시는 분야는 다양하기 때문에 준비서류와 준비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

전문컨설턴트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업무를 보시는 게 보다

건설업등록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저녁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