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들 모두 신규 등록시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인 이상)의 자격 취득자가 건설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종합건설면허 진단기준일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기준일을 적용 받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90일 미만이면 신설법인이라 하여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신설법인의 한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