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은 쉽게 말해 땅을 파고 메우고 쌓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토공사업도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 어업용 건물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꼭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물실을 임대, 계약하실때는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 초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