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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개정된 사항 알려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7. 1. 6. 15:45


전기공사업 면허 개정된 사항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우선 전기공사업이란?


제2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및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그리도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바공사 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기존에 2억원이던 자본금이 1.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는 똑같이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조금 완화된 만큼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좀 덜어졌을것이지요.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이 완화된 만큼 당연히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5천만원을 출자예치했는데 이제는 3750만원 이상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후에는 당연히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1년에 한번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200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좀 더 납입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2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1명으로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3인중 1인은 무조건 전기공사산업기사만 가능했지만

현재 바뀐 개정안에서는 전기/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태양광) 산업기사로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 등록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제한이 따로 정해져있었지만


이제는 면적제한이  폐지되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이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개정된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등록기준이 조금 완화된 만큼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수월해졌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이 변경된만큼 기존의 법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알 받아서 면허 취득에 어려움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직한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