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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과정 준비하자

이한씨앤씨 2017. 12. 4. 15:31

건축공사업 등록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건축공사업의 등록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축공사업은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면허등록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확보 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대략 30일 정도 유지하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하는 서류로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여야 합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부여된 좌수에 맞춰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공제조합 규정이행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세번째로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5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등록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등록 및 양도양수, 분할합병, 기업진단, 특허진행,

연말 실질 자본금충족해소, 연말결산대책, 실태조사대책마련등

면허등록에서 부터 사후 철저하게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드립니다.

등록 상담 및 재무제표 검토상담은 무료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