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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자

이한씨앤씨 2017. 10. 30. 15:31

 

안녕하세요! 오늘 이한에서는 토목공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으로 관리 조정에 따라 하도급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목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7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설립 시에는 1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은행에 대략 30일정도 예치하신 후 평균잔액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업진단서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반드시 토목공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증 및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한 기술자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을 영위해야하니 이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등록 및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충족대비책,

실태조사 및 재무비율 컨설팅등 건설업 영위 후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만족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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