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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과정 및 빠르게 취득하는 노하우

이한씨앤씨 2017. 10. 17. 17:16

 

 

 

 

 

오늘은 일반(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게되는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며,

조경공사업 등록처리기간 또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의하여 수목원 또는 공원, 숲을 조성하여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힐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숲과 공원이므로

이를 가꾸고 시공하는 공사업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7억원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납입자본금이 7억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14억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대략 30일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해 줄 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신규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하양 조정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경공사업의 기술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기능법에 따른 조경분야 중 중급2명과 초급 2명,

토목분야 초급 1명, 건축분야 초급 1명으로 총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자 퇴사시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4.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딱히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 설비 및 사무 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처리기관은 대한건설협위회 각 시.도회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규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우므로 되도록이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세무조정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건설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대처방안은 물론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고객님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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