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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한번에 등록하기

이한씨앤씨 2017. 11. 7. 15:13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내용은 물론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의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1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일단 30일 정도 은행에 예금하신 후

세무사(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확보가 끝났다면 이제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시는 업무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하는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보유하셔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준비과정 부터 등록 후 사업영위 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세무사의 기업진단은 물론 연말결산, 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대처방안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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