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7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_ 2015년 3월 31일 개정

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적 갱신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드디어 2015년 올해 폐지가 되었는데요,전문건설업처럼 조기경보시스템이란걸 발동시켜서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지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는 두고봐야 알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삭제된 제 19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일로부터 돌아오는 매 3년마다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삭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신규신청때에만 기업진단을 받고그 이후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벽하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의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3인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입니다. 사무실의 등록기준 범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여야 합니다.만일 전기공사업 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전기공사업 등록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신규예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