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알아보기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이란? 조경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등이다. 조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과는 공사업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조경식재공사업처럼 단순 수목이식 뿐만 아니라 숲이나 공원, 녹지, 아파트 단지의 조경 등 녹지의 전체를 조성하는 공사업입니다. 등록자본금은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자산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특성상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자재와 조경수는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 등으로 실체를 확인하여 자산으로 인정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