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건설업 사업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등록이나 발급,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와 대지조성 사업자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며 [연간 1만m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주택법] 제 9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하며,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아셔야 합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