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의미를 다시 알아본 뒤에그에 관련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업 입니다. 미장공사는 공사장에서 나무로 된 판 위에 시멘트 반죽을 올려 놓고 흙손으로 조금씩 덜어서벽에 바르는 공사를 말합니다. 방수공사는 화장실이나 옥상 또는 지하실에 방수, 방습 또는 누수를 방지하는 공사이고 조적공사는 벽돌이나 시멘트 블럭을 쌓고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처럼 구비서류 준비하고 등록지의 관할 시, 군, 구처에 방문하여접수합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데, 간혹 부서에서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