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는 도로, 교량, 항만 이런 큰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굴착공사, 성토공사, 흙막이 공사 등은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하게 준비하고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 20일 이상 평잔이 자본금이 금액과 일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시설 및 장비기준은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고, 사무실을 준비하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사..